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결제할 때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을 때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열람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