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과세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가 아닌, 실제 사업을 시작한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인 2026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