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입사 첫날부터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액의 90% 지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이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