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인보이스(Invoice)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은 인보이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법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