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를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마친 후에는 해당 신고번호를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 관련 세무 의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고 면제 기준이나 절차는 관할 지자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