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해당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 가산 및 환급세액 공제
안분 계산 및 정산
전용 시 추가 납부
취득가액 구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한 원재료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