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리펀드 정산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조업에서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대가로 발생한 영업외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