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자산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세무상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감가상각비)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세무조정상 누락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부상 특허권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세법상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