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은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일인 7월 2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7월 14일부터의 근로는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도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허가일 이전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향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해당 근무를 중단하고 학교 국제교류지원팀 등 관련 부서에 현재 상황을 상담하여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