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그 밖의 신용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거래 내역을 의미하며, 해당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용대금명세서나 거래내역 엑셀 파일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내역이 불러와지지만,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증빙을 확보하여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