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쿠팡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근무 형태(계약직, 일용직 등)에 따라 급여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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