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버스, 지하철, KTX 등은 포함되지만, 택시 및 항공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 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스파크 1.0 승용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업에서 원재료 매입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