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증빙이 부족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추후 과소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경비 지출 규모와 증빙 구비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