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인 스파크 1.0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파크 1.0을 사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량 유지비(주유비, 수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또한 공제 대상입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