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500만 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약 45만 4,545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약 454만 5,455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지출한 금액(공급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5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급가액(약 454만 5,455원)과 부가가치세액(약 45만 4,545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 45만 4,545원만큼 기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라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 지출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반드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