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정산제도에 따라 실제 소득이 신고된 금액보다 많아 보험료를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는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재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감소했다고 조정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는 소득 활동이 지속된 경우 등 보험료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다면, 정산 과정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