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25,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연세액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용 승합자동차의 차종별 연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제1기분(1월~6월)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7월~12월)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에서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로 분할하여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 3월과 9월에도 분할 징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차종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