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편결제 역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편결제 매출이 국세청 집계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상 적절한 항목(예: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된 내역이라면,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