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운행하는 7인승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유류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9인승 이상의 승용차·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화물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7인승 승용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며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유류비 등 유지비용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