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서 밀키트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공간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신고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밀키트 판매를 위해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기준 충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면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제조·가공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내의 공간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독립된 공간, 위생적인 제조·가공실, 급수시설 등)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식품 영업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절차: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유주방 활용 시: 만약 공유오피스 내에 식품위생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공유주방' 시설이 있다면, 해당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갖춘 시설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판매 방식의 제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밀키트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위생과에 해당 공유오피스 주소지에서 밀키트 판매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