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서 밀키트 등 즉석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에서 밀키트 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위생과에 해당 공유오피스 주소지에서 밀키트 판매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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