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여부를 구분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지 않으면 11월에 5개월치 차액분이 소급 추징되는 것이 맞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미리캔버스 기여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제조업에서 면세 매입으로 과세와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나 공통매입세액안분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