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한 면세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 외의 일반적인 매입세액(예: 기계장치, 건물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발생 건별로 과세·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세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