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 유무 및 세대주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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