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3.3%)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내역은 5월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신고 유형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