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아르바이트생의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3.3% 원천징수 대상 아르바이트생의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6. 7. 18.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칙: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 1월 지급분은 2월 10일까지, 8월 지급분은 9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특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반기별 납부 대상이라면 1월~6월분은 이미 7월 10일에 신고가 완료되었어야 하며, 7월~8월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소득자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사업소득):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