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시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REC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 주체로서 자체 소유한 인증서를 공급할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래 시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