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시 공동명의 등록 인원을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1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 대상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실무적으로는 장애인 본인 외에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해서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로 면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