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지급액(Payout)을 역산하여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총 판매가(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과소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랫폼 정산 내역만으로는 총 판매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해당 플랫폼의 정산 리포트 구조를 재검토하거나 고객에게 발행된 최종 결제 내역을 근거로 매출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해당 플랫폼의 거래 구조에 맞는 적절한 매출 인식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