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항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 공제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