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과거에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거나, 운용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보아, 이를 인출할 때는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제외금액 산정 및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납입 내역과 세액공제 미신청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