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신고 편의를 위해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확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감면 자격이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