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거래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는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단순히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 분석했을 때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적자나 결손을 인정받기 어렵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