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상 납세 의무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닌,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개인의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확인하여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