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2일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일반과세 사업을 개시하신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일반과세자 시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2026년 1월 12일에 일반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이라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6년 전에 설치하신 세탁기, 침대, 암막커튼 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규 사업 개시 시점에는 재고납부세액 정산 대상이 아니며,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