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담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일(규약에서 연장한 경우 그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