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2분의 1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지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분 납부 (연 2회)
연납 제도 (연 1회 일시납)
분할 납부
수시 부과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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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인센티브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