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보험료 부과점수에 반영되지만,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및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합니다.
2024년 2월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에서 자동차가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한 총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여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초과하는 세대에 따라 소득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과 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