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및 향후 수급 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적용되는 주요 처벌 및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및 4대보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면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가 면제되거나 대폭 경감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