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받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우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중복으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면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