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적법한 처리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거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임이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