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면세(Tax Refund)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후 면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인 관광객 등)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외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국 시 사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 출국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및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