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급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재원이 국고보조금인지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