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판매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청기 판매와 같은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은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신고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령에서 정한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