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는 해외로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사업장, 사무실, 공장 또는 주소지 등 국내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장부와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말합니다.
실지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 현장에서 실제 거래 내역과 장부 기록이 일치하는지,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없는지 등을 직접 대조하여 확인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사무실에서 검토하는 서면조사보다 강도 높은 조사 방식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거래나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실지조사라는 용어 자체가 해외 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