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을 3월 1일에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월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의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산의 처분 시점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확정하므로, 처분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근거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