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중개업에서 판촉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수리해줄 경우, 해당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고차 매매업과 중개업의 공제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