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중개업자가 판촉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수리해주고 지출한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고차 매매업과 중개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지출한 수리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