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황을 종합하면,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실제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통해 귀하의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