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되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위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예외 및 주의사항
일용근로자 혼합 고용: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계약이 혼합된 경우에는 위 근로자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취소 신고: 만약 우선순위에 따라 주된 사업장이 결정되었음에도 다른 사업장에 이중으로 가입된 상태라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취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이중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각 사업장의 보수와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