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연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료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사실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제 대금 수수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